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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2018.03.08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직 인 생 략)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 542조 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 태원빌딩 지하1층 ㈜씨젠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18기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천종윤 선임의 건(연임)

- 사외이사 천종기 선임의 건(연임)

3)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상근감사 허노중 선임의 건(연임)

4)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 사항을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천종윤

(1957.07.06)

테네시 주립대 분자생물학 박사

전) 하버드 의대, 버클리 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전) 이화여대 생물과학과 조교수

현) 씨젠 대표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본인

천종기

(1962.09.28)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전) 대한생명보험㈜ 인사부

전) 씨젠 부사장

현) 씨젠의료재단 이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친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