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2020.03.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 2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 4 와 정관 제 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3월 26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태원빌딩) 지하1층 ㈜씨젠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2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案) 승인의 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천경준 선임의 건(연임)

- 제 3-2호 의안: 사내이사 김정용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제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창세 선임의 건 (신규선임)

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 4-1호 의안: 감사 허노중 선임의 건(연임)

4)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 3항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0년 3월 17일~ 25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 태원빌딩

주 식 회 사 씨 젠

대 표 이 사 천 종 윤

2020년 3월 11일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신설>

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및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현행

변경(안)

비고

<신설>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제52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회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 제3호 및 제4호 의안: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출생월일)

임기

구분

주요경력(현직포함)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천경준

(1947.04)

3

재선임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업

전) 삼성전자㈜ 부사장

현) ㈜씨젠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특수관계인

해당사항 없음

김정용

(1965. 10)

3

신규선임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전) 태산엘시디 부장

현) ㈜씨젠 재무관리실장

이사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창세

(1962. 01)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북부지검장

현)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이사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허노중

(1947. 10)

3

재선임

동국대 경영학 박사

전) 재경원 대외경제국장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전)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현) ㈜씨젠 상근감사

이사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