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2020.03.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 2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 4 와 정관 제 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3월 26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태원빌딩) 지하1층 ㈜씨젠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2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案) 승인의 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천경준 선임의 건(연임)
- 제 3-2호 의안: 사내이사 김정용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제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창세 선임의 건 (신규선임)
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 4-1호 의안: 감사 허노중 선임의 건(연임)
4)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 3항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0년 3월 17일~ 25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 태원빌딩
주 식 회 사 씨 젠
대 표 이 사 천 종 윤
2020년 3월 11일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변경(안) | 비고 |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신설> | 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및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현행 | 변경(안) | 비고 |
|---|---|---|
<신설> |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
제52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회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
■ 제3호 및 제4호 의안: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출생월일) | 임기 | 구분 | 주요경력(현직포함)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
|---|---|---|---|---|---|---|
천경준 (1947.04) | 3 | 재선임 |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업 전) 삼성전자㈜ 부사장 현) ㈜씨젠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 특수관계인 | 해당사항 없음 |
김정용 (1965. 10) | 3 | 신규선임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전) 태산엘시디 부장 현) ㈜씨젠 재무관리실장 | 이사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창세 (1962. 01)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북부지검장 현)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 이사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허노중 (1947. 10) | 3 | 재선임 | 동국대 경영학 박사 전) 재경원 대외경제국장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전)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현) ㈜씨젠 상근감사 | 이사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