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2019.03.18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직 인 생 략)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 542조 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 태원빌딩 지하1층 ㈜씨젠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19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최진수 선임의 건(연임)

- 사외이사 윤홍일 선임의 건(연임)

3)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 3항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 사항을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사내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진수

(1952.02.20)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 (주)만도 이사

전) (주)본테크 대표이사

현) (주)씨젠 부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윤홍일

(1962.09.22)

육군사관학교 42기 졸업/육군대위예편

현) 효림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없음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 태원빌딩

주 식 회 사 씨 젠

대 표 이 사 천 종 윤

2019년 3월 8일